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산가치를 높입니다.

천왕2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개발위원회는 구역소유자분들의
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산가치를 높이기 위해 분골쇄신하여 노력하겠습니다.

취지 및 기본계획

  • 사업안내
  • 취지 및 기본계획

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

  • 1.

    정비예정구역의 확대

    • 가.

      구역현황

      • ·천왕2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      • ·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72-2번지 일대
      • ·12,746.5 ㎡ (약 1.2ha)
      • ·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)
    • 나.

     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확대 대상지역

      • ·서울시 내 지하철 노선이 확대되고, 중심지체계가 다원화됨에 따라 도시․부도심 이외에 지역중심에서도 생활권별 중심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비예정구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
      • ·2025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예정구역을 확대함으로서 역세권 시프트 공급요건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)을 만족하는 지역에 한해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의제함
      • 구분 기정 변경 및 추가
       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체계(지구중심이상)에 포함되어 있는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정비예정구역 지정 가능 좌동
        준공업지역 일부 양평 10, 11, 12, 13구역
        성동구 성수동 2가 257-2번지 일원
        양평 1, 14구역, 당산8구역
       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상 우선정비 대상구역 3개소
        일부 해제(양평1구역, 당산8구역)
       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상 전략재생 형에 한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의제
        역세권시프트 *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관련 <별표1> 제4호 마목 신설에 따라 역세권 시프트 공급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에 한해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간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관련 <별표1> 제4호 마목 신설에 따라 역세권 시프트 공급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에 한해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의제
      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-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 도시환경정비 사업방식 적용시 정비예정구역으로 의제

        ※ 역세권 시프트 공급 요건 및 부문별계획은 「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_2011.05.03 」을 준용하도록 함

        ※ 2025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) 중 제4장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의 지정

        ※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」 및 「서울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」 개정에 다른 정비구역 명칭 변경 (도시환경정비사업 →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)

    • 다.

      정비예정구역의 지정검토 기준

      • ·서울시 내 지하철 노선이 확대되고, 중심지체계가 다원화됨에 따라 도시․부도심 이외에 지역중심에서도 생활권별 중심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비예정구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
      • 관련근거 내용
    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(도시환경정비 사업부문) 다음 기준 중 2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지역
        노후도 :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30% 이상
        39동(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동수) ÷ 49동(전체 건축물 동수) = 79.6%(충족)
        과소필지 : 150 ㎡ 미만 필지비율 40% 이상
        ⇒ 35필지(150 ㎡ 미만 필지) ÷ 52필지(전체 필지) = 67.3%(충족)
        저밀이용 :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% 이상
        24동(2층 이하 건축물 동수) ÷ 49동(전체 건축물 동수) = 49.0%(미충족)
    • 라.

      간선도로변에 연접한 블록의 주민동의율

      • ·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관련 도시환경정비사업 심의 개선지침(2013.01.16) 」 에 따른 역세권 간선도로변에 연접한 블록의 주민동의율은 대상지와 접해있는 오류로(15m)가 도로기능 상 집산도로임으로 해당사항 없음
  • 2.

    정비예정구역 결정

    • 가.

      사업의 적정성 여부

      • ·본 사업대상지는 토지등소유자 3분의2 및 토지면적 2분의1 이상의 지역주민 동의에 따라 주민제안하는 사업이며, 천왕역(지하철 7호선) 승강장 경계선으로부터 250m이내에 모두 포함되는 지역으로 1차 역세권에 해당하는 지역임
      • ·또한 천왕역(7호선)은 지구중심이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 검토기준 3가지 중 2가지 이상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도시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 및 도시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