천왕2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개발위원회는 구역소유자분들의
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산가치를 높이기 위해 분골쇄신하여 노력하겠습니다.
구역현황
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확대 대상지역
구분 | 기정 | 변경 및 추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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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비촉진지구 |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체계(지구중심이상)에 포함되어 있는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정비예정구역 지정 가능 | 좌동 |
준공업지역 일부 | 양평 10, 11, 12, 13구역 성동구 성수동 2가 257-2번지 일원 양평 1, 14구역, 당산8구역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상 우선정비 대상구역 3개소 |
일부 해제(양평1구역, 당산8구역)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상 전략재생 형에 한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의제 |
역세권시프트 * |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관련 <별표1> 제4호 마목 신설에 따라 역세권 시프트 공급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에 한해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간주 |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관련 <별표1> 제4호 마목 신설에 따라 역세권 시프트 공급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에 한해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의제 |
도시재생활성화계획 | - |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 도시환경정비 사업방식 적용시 정비예정구역으로 의제 |
※ 역세권 시프트 공급 요건 및 부문별계획은 「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_2011.05.03 」을 준용하도록 함
※ 2025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) 중 제4장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의 지정
※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」 및 「서울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」 개정에 다른 정비구역 명칭 변경 (도시환경정비사업 →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)
정비예정구역의 지정검토 기준
관련근거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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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(도시환경정비 사업부문) | 다음 기준 중 2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지역 노후도 :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30% 이상 39동(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동수) ÷ 49동(전체 건축물 동수) = 79.6%(충족) 과소필지 : 150 ㎡ 미만 필지비율 40% 이상 ⇒ 35필지(150 ㎡ 미만 필지) ÷ 52필지(전체 필지) = 67.3%(충족) 저밀이용 :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% 이상 24동(2층 이하 건축물 동수) ÷ 49동(전체 건축물 동수) = 49.0%(미충족) |
간선도로변에 연접한 블록의 주민동의율
사업의 적정성 여부